오픈마켓서 직거래 하려다 사기 피해, 구제방법 있을까?
2014-05-15 문지혜 기자
중개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확정 전까지 대금을 맡아놓는 ‘에스크로 결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기 판매자들의 교묘한 직거래 유도에 현혹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유명 오픈마켓 판매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월 말 박 씨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개인 중고거래장터에서 컴퓨터 본체 한 대를 6만5천 원에 구매했다.
중고 제품이라 자세한 상태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하자 판매자는 최상급이지만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박 씨가 관심을 보이자 "에스크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니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해주면 바로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동안 몇 차례 중고거래를 하면서 괜찮은 물건을 싸게 구입했던 박 씨는 판매자의 말대로 직거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한 뒤 도착한 제품은 아예 컴퓨터 구동도 되지 않는 고물이었다. 황당해진 박 씨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두절이었다.
박 씨는 “개인 간의 직거래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가격을 떠나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게 괘씸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며 “하지만 직거래를 했다면 사실상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