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직거래 하려다 사기 피해, 구제방법 있을까?

2014-05-15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의 이름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수료 몇푼을 아끼려다 수십, 수백배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개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 확정 전까지 대금을 맡아놓는 ‘에스크로 결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기 판매자들의 교묘한 직거래 유도에 현혹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유명 오픈마켓 판매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행동할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월 말 박 씨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개인 중고거래장터에서 컴퓨터 본체 한 대를 6만5천 원에 구매했다.

중고 제품이라 자세한 상태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하자 판매자는 최상급이지만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박 씨가 관심을 보이자 "에스크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니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해주면 바로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설득했다.

그동안 몇 차례 중고거래를 하면서 괜찮은 물건을 싸게 구입했던 박 씨는 판매자의 말대로 직거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한 뒤 도착한 제품은 아예 컴퓨터 구동도 되지 않는 고물이었다. 황당해진 박 씨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두절이었다.

박 씨는 “개인 간의 직거래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가격을 떠나 사람의 호의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게 괘씸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며 “하지만 직거래를 했다면 사실상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