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바꾸겠다" 금감원, 인허가 및 검사·제재 개선

2014-05-14     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나 방식을 개선하고, 검사 및 제재 관행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 심사를 할 때 부서내 담당자와 팀장, 필요시 부서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를 실시해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 품질이나 기간 등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 승인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처리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적 쟁점이나 예상 승인시기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약식심사제도(패스트 트랙; fast track)을 도입해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업무는 빠르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창구를 일원화시켜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검사업무의 경우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신설된 기획검사국은 청해진해운 특별검사처럼 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전 금융권에 걸친 대형 금융사고 또는 금융비리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기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시 사전예고 없이 본점이나 영업점에 검사를 실시하고, 상시감시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현장점검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 조치해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시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제재시스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피조치자의 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조치할 예정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협의회 도입, 협업심사 및 약식심사제도, 심사창구 일원화 등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검사 및 제재 혁신방안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