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천400억 징벌배상 판결에 "항소할 것"
2014-05-15 김건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억4천만 달러(한화 2천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지난 13일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7월 발생한 올슨 형제의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동생 태너 올슨(당시 14세) 형제는 2011년 7월 2일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올슨 형제와 맞은편 차량 탑승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사고 모델은 2005년 식 티뷰론으로 '조향 너클'이 부러져 자동차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
이와 달리 현대자동차 변호인단은 올슨 형제의 차량에서 불꽃놀이용 화약 흔적과 구매 영수증을 근거로 사고 직전 차량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당황한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으로 판단해 약 2억 4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차 미국법인 크리스 호스포드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