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380억대 수입콩 세금소송 2심도 승소

2014-05-16     조윤주 기자

풀무원이 수입 콩에 부과된 380억 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관세당국을 상대로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풀무원이 중간 수입업체들을 내세워 수입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지시 및 공모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간 납품업체를 내세워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춰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풀무원 측에 1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풀무원은 즉각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자하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

풀무원은 2심에서도 승소를 거둬 지난해 영업이익(460억 원)에 달하는 380억 원의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