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본 항소심서 애플에 일부 승소...1심 판결 뒤집어
2014-05-17 김건우 기자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일본에서 벌인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일본법인 간 진행한 항소심 재판에서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삼성은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약 995만 엔, 한화로 약 1억400만 원으로 상한을 책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주장한 삼성 측 청구에 대해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특허법의 주요 목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도쿄지법에서 담당한 1심에서는 삼성이 배상 청구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애플 승소로 판결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