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최저가로 낚고 옵션으로 덤터기..꼼수 백태

최저가 본품에 패키지 추가해 바가지...'정품' 강조하곤 진열품·비매품 배송

2014-06-10     문지혜 기자
#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직장인 지 모(남)씨는 얼마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카메라 렌즈를 구입했다가 최저가 낚시질에 당했다. 지난 4월 초 A사에서 렌즈를 다른 곳보다 10만 원 가량 저렴한 51만 원에 구입했다. ‘정품’이라던 상품은 정작 구매 후 ‘진열상품’으로 돌변했다. 배송에 오래 걸리니 새 제품을 사려면 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안내도 이어졌다. 제품 상세설명 페이지를 살폈지만 진열상품, 중고리퍼제품이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 씨는 “아무 것도 모르고 속임수에 당할 뻔 했다. 판매자와 오픈마켓 모두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다. 어버이날 선물로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7일 B사에서 최저가인 75만 원을 결제했다. 같은날 오후 판매자로부터 "마우스, 커버 등이 포함된 패키지 구매가 필수"라며 5만 원을 따로 무통장 입금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씨가 항의하자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누락된 것이라고 변명하며 패키지를 원하지 않으면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이 씨는 “5만 원을 추가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진다”며 “최저가로 꼬신 뒤 허접한 사은품을 추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사기가 아니면 뭐냐”고 황당해 했다.

최저가로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명 오픈마켓 ‘최저가 낚시질’ 꼼수 영업 방식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표기된 가격과 사이트 상에 표기된 실제 가격이 다른 방식이었다. 입맛이 쓰긴 하지만 속임수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최저가 낚시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되자 단순히 옵션가격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직접 구매한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꼼수 방법을 다양화 해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패키지로 덤 씌우고 진열품을 정품으로 속인 후 다시 흥정

낚시질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저가로 제품을 올려놓은 뒤 구매자에 한해 ‘패키지’라는 이름을 붙여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다.

앞서 이 씨의 사례처럼 추가로 결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본품만 결제하면 ‘품절’이라며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다.

패키지에 포함된 제품은 컴퓨터 마우스, 카메라 메모리 등이며 15~20배 가량 가격을 비싸게 올려 차액을 챙겼다. 예를 들어 1만 원에 불과한 카메라 삼각대를 패키지로 묶어 15만 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유인 후 패키지 등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형태.


두 번째 유형은 ‘정품’임을 강조한 뒤 진열제품이나 중고리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구매한 제품이 새 제품인지 진열제품인지 알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 비매품인 초기장착용 잉크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초기 장착용 잉크는 본제품에 비해 잉크 용량이 30~50%에 불과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다.

그나마 추가 결제 요구는 거부할 경우  취소 처리가 되지만 중고 제품을 보내는 경우는 소비자가 인지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지만 오픈마켓 측도 단속이 안 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올려놓는 시스템이다 보니 실제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

판매자의 꼼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워낙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많다보니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함부로 낚시질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질까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