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영업정지가 '분실폰 6개월 사용 제한'으로 불똥

2014-05-23     김미경기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가 되찾더라도 6개월간 사용할 수 없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연휴 기간인 지난 4일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려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리점을 찾았다.

업무 관계상 분실한 휴대전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기기변경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찾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장물업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로 신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

며칠 뒤 신 씨는 되찾은 단말기를 동생에게 주려고 고객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고객센터 직원은 “분실 휴대전화는 6개월 간 사용할 수 없다”며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라 이통사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안내했다.

신 씨는 “다시 찾은 휴대전화의 기종이 아이폰5인데 현재 중고 매물로 40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다”며 “휴대전화 기기 특성상 가격이 계속 하락할 텐데 이통사 사업정지로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정지 기간 중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규제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실해 정책보조금을 받아 기기변경한 경우에만 분실한 단말기를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다”며 “가지고 있던 임시 단말기나 임대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 분실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악용의 우려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6개월 사용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했으나 분실폰을 찾더라도 6개월 동안은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