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마다 통원비 2만원 준다더니...제외된 질병코드?

2014-05-29     김미경 기자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던 한 소비자가 보험사가 내건 보장 조건을 두고 과장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방송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29일 경남 김해시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한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두 자녀 앞으로 흥국생명의 ‘우리아이보험’에 가입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하루 2만 원씩 통원비를 보장한다’는 광고에 마음에 혹했다고. 보험료는 각각 4만 원대와 5만 원대였다.

이 씨는 최근 아이가 복통을 호소해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통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단서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장염’이었다.

“가입 당시에 질병코드가 나오는 통원비는 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지만 보험사 측은 TV광고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를 고지했다고 잘랐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아토피, 천식, 폐렴, 비염 등 주요 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통원했을 때 통원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씨는 TV광고 당시 '특정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도 병원에 갈 때 약을 이틀분씩 받지 말고 매일 가라며 매일 가면 2만 원씩 나온다고 강조했지,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꼬집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걸 모두 인지하는 소비자가 있겠느냐"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이 다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녹취파일을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특정질병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며 “민원인에게 녹취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욕설과 막말 등을 반복해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지 처리했다”고 말했다.

과장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홈쇼핑 광고 자체가 상당히 강화돼서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 한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링 심사단이 있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통과되고 협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