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사면 무료 통화권까지 준다더니 위약금만 덤터기
# 지난 2월 텔레마케팅으로 내비게이션과 2채널 블랙박스를 구입한 박 모(여)씨. 처음엔 구입가격이 370만 원이라고 해 사기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 했지만 '대신 370만 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제안에 솔깃했다. 여기에 더해 할부 수수료와 복지 할인 수수료는 다시 지급한다는 말에 결국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지급된 것을 제외하곤 애초 약속한 통화권과 할부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반 년 넘게 업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피하기 일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미 내비게이션이 설치돼 불가능하다며 배짱을 부렸다. 박 씨는 "다시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업자들의 술수에 넘어간 꼴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텔레마케팅과 방문판매를 통해 무료 통화권이나 선불 결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끼로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사라지는 피해가 잇달고 있다.
주된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구입 대금 명목으로 수 백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요구하는 대신 상응한 금액만큼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도 무료인데다 통화권까지 주니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계약해지를 할라치면 이미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미끼로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위협한다.
'수 백만원 짜리 통화권'도 거품이 되기 일쑤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진행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카드론 대출이 급하다며 소비자를 몰아부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로 대금납부를 종용하면서 카드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내비게이션 구매 대금 명목으로 무단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방식을 떠나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계약을 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로 판매업자와 결제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약 취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론 불가능한 거래지만 각종 사은품을 얹어주면 그럴듯한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텔레마케팅으로 오는 전화에 응대하지 않는 등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