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옥중 소송서 패소
2014-06-10 윤주애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 회장은 1조3천억 원대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발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 주를 담보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약 78억8천만 원을 빌렸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못했다.
동양파이낸셜은 현 회장 부부의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고,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탁금 4억 원과 보증보험 36억 원 등 40억여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현 회장 등은 지난해 2~9월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1조3천32억 원 상당의 CP·회사채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한편 동양파이낸셜은 현 회장 부부보다 먼저 농협은행이 제기한 가처분신청(티와이머니 주식 16만 주를 처분하지 말라)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식을 당장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