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갑의 횡포’로 공정위 철퇴 맞나
2014-06-10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업계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갑의 횡포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 측에 행한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사건 조사 결과가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2주 이내에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기일이 정해진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소회의에 상정했어도 전원회의로 조정할 수 있으나 시정조치의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갑의 횡포’로 123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남양유업 사건을 선례로 참고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8천954억 원으로 남양유업(1조2천298억 원)의 3배 이상이다.
소회의는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더 큰 사건을 다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