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제보시 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상향조정

2014-06-11     윤주애 기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뿌리 뽑기 위해 대표적으로 역외탈세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난해의 2배인 2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역외탈세는 뚜렷한 수입원 없이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천19억 원에서 2011년 9천637억 원, 2012년 8천258억 원, 지난해 1조78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작업 때에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