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업체 직원 '고객 코 베가기', 할인쿠폰 낚아채 탕진?

2014-06-12     조윤주 기자

아웃도어 매장 직원이 고객의 할인쿠폰을 임의대로 '환불 불가'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후 개인적으로 도용하려 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최근 점주와 직원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라 발생한 건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사는 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4일 아웃도어 대리점에서 30% 할인 종이 쿠폰을 사용해 20만 원 상당의 등산화를 샀다. 어머니 선물이라 교환이나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다음날인 25일 등산화가 무겁다는 어머니를 위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자 매장을 다시 찾은 정 씨.

환불하고 등산복으로 다시 구입하려던 정 씨는 직원으로부터 “30% 할인 쿠폰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전산에 할인쿠폰을 입력하는 순간 환불은 불가능해진다는 것.

직원과 십여분 간 실랑이를 벌이자 매장 점주가 다른 매장에 알아보고서야 겨우 가능하다며 환불해줬다.

점주는 “매장을 운영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모르는 게 많아 미안하고 이해해달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30% 할인쿠폰은 직원들에게 잭팟과 같은 것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때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정 씨 주장.

정 씨의 할인쿠폰은 정상가 기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받을 수 있으므로 그가 산 2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30% 할인 기회가 남아있는 셈이다. 결국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할인쿠폰을 직원이 사용해 환불 절차가 복잡해지자 환불을 막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본사에 전화해 쿠폰 사용 내역을 요청한 정 씨는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할인쿠폰 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았다.  주말에 사용한 할인쿠폰은 평일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매장에서는 왜 그토록 확고히 환불불가를 내세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본사와 매장 측의 서로 다른 주장에 정 씨는 “할인쿠폰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직원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불법 행위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고객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본사차원의 책임을 느끼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점주와 직원이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의 인지 부족 및 주말 본사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생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 매장에는 고객 응대 미숙 및 즉각적 판매 등록 미이행 건으로 패널티를 부과했으며 본사에서 진행하는 특별 교육 이수를 진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가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개인 격차에 의해 범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규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케이스에 따라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