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포인트 강탈 사건...적립분 느닷없이 회수
포인트 적립 이벤트 벌이고 '풀린 포인트 너무 많다' 이유로 강제 회수 물의
2014-06-13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일부 참여자들이 퀴즈 정답을 공유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십, 수백 명의 소비자들은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시간을 들여 적립한 포인트를 회수한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지난 6월 5일 인터파크에서 진행한 ‘지식과퀴즈2’ 이벤트에 참여했다. ‘책 읽는 당신에게 너무 쉬운, 지식과퀴즈2’ 이벤트는 책 본문 내용을 퀴즈로 내고 30초 안에 정답을 맞출 경우 인터파크에서 사용 가능한 I-point를 지급하는 형식이었다.
퀴즈는 책을 읽은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어떤 것은 제목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 흥미를 느낀 김 씨는 퀴즈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한 문제당 100~500포인트씩 쌓아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날 50~60문제 정도를 맞춰 약 7천 포인트 정도를 적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인터파크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김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정답이 유출되는 바람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초과돼 이벤트가 조기 종료됐으며 3천 포인트 이상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이미 포인트를 사용했을 경우 차후 구매 시 발생할 미래의 포인트까지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에 빚쟁이가 된 느낌마저 들었다고.
김 씨는 "인터넷으로 답을 검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적도 없으면서 애써 모은 포인트를 강탈해 가고 있다"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벌어드린 현금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이벤트를 통해 1만7천 포인트를 적립했지만 인터파크 측의 횡포로 인해 1만4천 포인트를 빼앗겼다고 고발했다.
이 씨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면서 뒤늦게 포인트가 많이 풀리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벤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각종 변수 등을 고려하고 준비했어야지 순수한 의도로 참가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소위 '족보'라고 불리는 퀴즈 답안지가 유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해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며 "이에 따라 일정 포인트 이상 모은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회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참여했다면 과거 비슷한 이벤트였던 '지식과퀴즈1' 평균 지급 포인트인 1천200~1천400 포인트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부정 참여자로 인해 과다하게 나갔다는 것. 인터파크 측은 1차 이벤트 평균보다 많은 3천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이상 모은 포인트는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체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