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성공할까…경영권 30%·소수지분 매각키로

2014-06-23     윤주애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의 3단계인 우리은행 매각방안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시키면서 존속법인을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했다. 당초 계획은 상장사인 우리금융지주였으나 종합적인 검토 끝에 우리은행으로 결정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가운데 30%는 경영권 지분으로 일반경쟁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30%를 초과하거나 미달일 경우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매각방식도 인수방식만 허용하고 합병방식은 불가능하도록 못박았다.

나머지 26.97%는 10% 이하로 소수지분으로 나눠 전량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소입창물량은 0.5%로 정했다.

우리은행 매각은 최고가 원칙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포기한 물량이 발생하면 차순위입찰자에게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수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자세한 부여방안은 매각공고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최종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매각공고가 이뤄지고 11월 말 입찰을 마무리하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