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대행사이트, 환급 거절 등 소비자 피해 속출
30대인 A씨는 지난 5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에서 8월에 떠날 여름휴가를 위해 호텔 이용료 51만4천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5일 후 개인 사정으로 호텔을 이용할 수 없게 돼 계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는 계약 전에 환급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거절했다.
최근 A씨와 같은 '환급 거부'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3개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은 107건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41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71.0%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도 4.7%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은 30대(31.8%)가 가장 많고 이어 20대(23.4%), 40대(6.5%) 순. 성별로는 남성(53.3%)이 여성(46.7%)보다 많았다.
소비자원은 호텔예약 대행사이트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정당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또한 서울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해외 사업자는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