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앱 스토어에서도 환불 가능해진다
구글·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서는 불가능했던 구입한 앱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또한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앱에 대해서는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소비자 기만 피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 해외 앱 마켓의 서비스 약관과 계약서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해 불공정한 약관이 대폭 수정됐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조항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결함 제품에 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 손해'도 청구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앱 스토어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 부과, 결제 방식, 환불 정책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되는 현행 규정을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가격 인하 상품 및 인앱 구독은 환불이 불가능한 조항을 구입 후 제품 가격이 인해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 구독에 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게다가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해지 사유를 예시하여 구체화했고 해지 시 고객의 책임 범위도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국내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로서 이번 시정을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