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블랙박스 등 5개 품목, 적합업종 해제된다

2014-07-12     문지혜 기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품목에서 김, 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가 자동 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 3년이 끝나는 품목 82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재신청을 하지 않은 품목이 5개로 집계됐다.

이들 품목은 김, 주차기, 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유기계면 활성제, 기타 개폐와 낙뢰방지 시스템과 같은 보호관련 기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품목별로 중소기업계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대로 자동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한 77개 품목은 다시 대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반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서 해제해달라고 신청한 품목은 LED(발광다이오드)등,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재지정 신청 품목 77개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부터 실태조사 등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