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회장 조카들, 부의금 나눠달라 소송전

2014-07-18     문지혜 기자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그의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여동생 딸인 서 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신 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들어 온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를 분배해 달라고 자신의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서 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천만 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 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