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美 셀가드와 배터리 특허 법정 공방전
LG화학이 미국의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셀가드와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리튬 이온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셀가드는 지난 1월 LG화학을 대상으로 2차전지 분리막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LG화학이 배터리를 만들어 미국회사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셀가드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기차 등에 장착되는 LG화학 배터리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4개월여 만에 나온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미국 법원이 셀가드의 손을 들어주자 LG화학은 이튿날 곧바로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미국 법원은 지난 23일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항소법원에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재심해달라고도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내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배터리에 사용된 기술은 셀가드 측 특허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자 기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LG화학이 낸 효력중지 신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셀가드는 2005년부터 LG화학에 분리막 베이스 필름을 납품하던 거래처였으나 LG화학은 사업 경쟁력과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이 제품 공급처의 다변화를 꾀하며 셀가드와의 거래를 점차 줄이다 작년 7월부터는 거래를 아예 중단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