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 및 개인에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

2014-08-04     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태풍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만기가 도래할 경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 등 개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피해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도 지원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 유예해준다.

카드사도 피해 기업 및 개인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청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