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에서는 매장간 가격 비교후 구매 불가능

2014-08-11     문지혜 기자
“롯데하이마트에선 더 싼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수있는 소비자의 고유 권한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담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비교 후 저렴한 매장을 이용하려다 '상도의'를 이유로 구매를 거부당한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서 모(남)씨의 날선 비판의 목소리다.

업체 측은 상도의상 인근에 위치한 롯데하이마트 지점끼리 손님을 뺏어올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서 씨를 비롯해 그동안 하이마트의 이러한 영업방침 때문에 구매 거부를 당해 온 소비자들은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서 씨의 어머니는 지난 7월 14일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A매장을 방문했다. 일단 가격을 알아볼 목적이었지만 해당 지점 사원이 오늘까지만 특가로 2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터라 22만 원을 주고 가계약을 먼저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서 씨와 함께 롯데하이마트 다른 지점인 B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A매장보다 10만 원이나 저렴한 200만 원에 주겠다고 한 것.
A매장에서 가장 싼 특가로 주는 것이라는 직원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던 서 씨와 어머니는 배신감까지 느낄 지경이었다. 어머니는 가격을 속인 첫 매장을 믿지 못하고 B매장에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길로 해당 지점에 찾아가 가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구매 계약서를 쓰기 위해 다시 B매장으로 돌아온 서 씨 모자는 지점장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의왕점에서 구매하려다 취소한 것이 확인됐다며 인근에 있는 롯데하이마트끼리 경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첫 매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라고 돌려세운 것. 가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다시 구매할 지점 이름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서 씨는 “롯데하이마트 지점끼리 사람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판매를 거부해 결국 어느 곳에서도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지 못했다”며 “좀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심리인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본사 가격 정책 상 제품가격은 210만 원이 맞으나 서 씨가 B매장에 오픈 손님으로 방문해 조금 더 할인을 해 주려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하이마트끼리 손님을 뺏어오면 상도의에도 어긋나고 결국 제 살 깎아먹기로 전락할 수 있어 가계약까지 마친 매장에서 구입하길 권했다는 것.
관계자는 “소비자를 배려하기 위해 A매장에서  20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책을 모색했으나 이를 거절하셨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업체 측 입장표명에 서 씨는 "매장들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지는 가격을 최저가라며 현혹한 것도 괘씸한데 두 매장간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른 곳에 가라니...자기들 의리(?) 지키느라 소비자 뺑뺑이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