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4년 전 만든 마스카라 '할인' 빌미로 떨이판매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의 허술한 재고 관리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일이 무려 4년여가 지난 제품이 할인 판매하는 되는 사례들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단순 재고 관리 문제인지 문제 제품을 헐값에 넘기려는 일부 업주의 몰지각한 행위인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토니모리 매장에서 단종되는 제품이라며 50% 할인해준다기에 ‘더블니즈 마스카라’를 구입했다.
집에 가져와 제품 포장을 뜯고서야 제조일이 2010년 10월로 4년 가까이 된 사실을 발견했다.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토니모리 홈페이지에서 마스카라 유통기한을 검색했다.
'개봉 전 12개월, 개봉 후에는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다고 감안해도 1, 2년도 아닌 4년 가까이 된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
구입한 매장에 전화해 항의하자 “5년까지는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되레 큰소리쳤다고. 환불은 가능하지만 제품에는 이상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씨는 “제조일이 4년이나 돼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을 팔아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게 괘씸하다”며 “환불은 받았지만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재고 소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이번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면서도 “해당 매장 현장에 나가 재고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이러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장 점원이 잘못 응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