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안주면서 이것저것 비싼 서류 심부름만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 안되는 치과 치료에 유료 서류만 반복 요구

2014-08-24     윤주애 기자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직원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각 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만 반복했다는 것.

서울 양재동의 이 모(여)씨는 최근 치과에서 20여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우체국보험에 실손의료비 청구를 했지만 스케일링 비용 2천400원만 받았다. 

올해 초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을 때는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더니 담당자가 바뀐 이후로 의료실비 신청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처음 제출했던 정형외과 치료비는 병원에서 발급해 준 세부영수증과 진료차트 제출만으로 간단히 정상 지급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진료를 받은 산부인과와 치과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세부영수증과 진료차트 외에 초진내역서 등을 떼 갖다줘도 그 영수증이 아니라며 병원과 우체국을 반복해서 오고가게 만들었다.

이 씨는 "2012년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비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체국 상품에 가입했다"며 "그런데 얼마 전 우체국 직원이 바뀌더니 병원 2곳의 치료비를 청구하러 갈 때마다 매번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며 의아해 했다.

치과 치료비 청구 과정에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우체국 직원이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두고 관련 서류를 발급해 오라고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

서류 발급 과정에서 화가 난 이 씨는 급기야 우체국 직원과 병원 관계자를 연결해줬고 30분이나 통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힘든 과정을 통해 발급비가 1만 원인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자 "치과 치료는 실비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유료 서류만 제출하라고 뺑뺑이를 돌리다니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체국 측은 업무 처리 중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이 고객의 경우 처음 진료했을 때는 편의를 봐서 세부치료내역서를 요청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됐던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비급여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치과 과목인줄 모르고 세부내역서를 요청했다가 1시간여간 실갱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