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맨, 이염 텐트 교환 쥐도새도 모르게 진행하고 기간 경과로 거부
하자 발생 텐트에 한해 무상교환을 진행한 콜맨코리아가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해 비난받고 있다.
이 회사는 텐트 웨더마스터 3종 원단에 염료 번짐이 발생하자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아 무상교환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간 이후 접수에 대해서는 일체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염료 번짐 자체가 미관상 문제로 교환 대상이 아닐뿐더러 원단 성능이나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접수 기간을 놓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18일 “교환 대상 제품인데 이염 발생 원인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정책상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라며 질책했다.
지난해 4월 콜맨의 프리미엄 텐트인 웨더마스터 코쿤을 구입한 정 씨. 텐트를 사용하면서 이염 현상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최근에 간 캠핑에서 지인들로부터 이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는 정 씨. 콜맨에서 실시한 무상 교환 품목에 자신의 텐트가 해당된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무상교환 기간이 종료돼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 달 반 가까이 공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
정 모(남)씨는 “구매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한 것도 아니고 업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대대적인 공지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 아웃도어 구매 후 리콜 등 문제가 생길 걸 짐작하고 홈페이지를 살필 소비자가 어딨냐”며 업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콜맨코리아 관계자는 “리콜이 아닌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교환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관상 문제일 뿐 제품 성능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어 교환 대상은 아니지만 프리미엄 제품이고 고객만족을 위해 자발적인 교환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공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염의 경우 제품 생산단계에서 빚어질 수도 있으나 사용자 관리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콜의 경우 특별 접수 기간을 두더라도 추가적인 접수에 대해 꾸준한 사후처리가 진행된다. 대부분 리콜 여부를 알리는 방법이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이 아닌 홈페이지 공고 등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가 된 모델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아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