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갑의 횡포에 과징금 5억 원 철퇴

2014-08-18     조윤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에게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천482명의 방문 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방문 판매원은 특약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점주가 제공하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방판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방문 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