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생명, 보험료 빼가고 가입고객이 아니라니..."

2014-08-20     윤주애 기자

의료실비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인출되는 상황을 겪은 소비자가 보험사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시께 전화상으로 가입권유를 받고 AIG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다.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가입했다는 생각에 해지키로 마음 먹고 3시간 뒤 보험사로 연락한 강 씨는 황당한 상담원의 안내를 받았다. 강 씨의 이름으로 가입 된 계약 건이 없다는 것.

이미 통장에서 보험료가 인출된 상황에서 계약 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강 씨는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됐으니 보험료를 인출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다음날 다시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그제야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해지 처리를 진행했다.

다행히 보험료는 돌려받았지만 보험사의 회원관리시스템에 의구심이 생겼다는 강 씨는 "정상 가입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만 인출해가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사기 친 것과 다를 바 없지 아느냐"라며 황당해했다. 

이와 관련해 AIG생명 관계자는 "해당 고객의 경우 카드사의 아웃바운드 계약 건이 당사 콜센터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드사로 유입된 보험 가입은 당사로 전달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 걸려 가입 당일에 계약 건이 조회되지 않은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