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쎄 냉장고 부품 없어 10일만에 수리 불가...썩은 음식 보상은?

2014-08-29     문지혜 기자
냉장고 AS를 요청했다 업체 측의 수리 지연으로 음식물 폐기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보상 범위에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제품 특성 상 2차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 그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의아함을 표했고 업체 측은 “규정 상 달리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4년 전에 구입한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냉장고가 고장나 지난 7월 말 AS를 요청했다.

며칠 안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AS기사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현재 재고가 없다며 2주 후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10일이 지난 8월6일 냉장고를 감가상각해 환불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가장 더운 시기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김 씨 가족은 요리할 엄두도 낼 수 없었으며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나 김치도 다 쉬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김 씨는 “냉장고 부품보유기간은 8년이나 되는데 4년 된 냉장고 부품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열흘 동안 버린 음식 값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고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지난 2월 광주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품이 전소됐다”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력업체에 발주 요청을 해놨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김 씨에게 사과했다.

이어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불을 결정한 것이며 4년 사용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에 10% 추가해 보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음식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난감해 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고장이 나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또는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건은 부품이 없어 불가능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