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2014-08-20     문지혜 기자

환경부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은 지난해 9월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 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 할 수 있는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체결된 협약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