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수령환급금 역대 최대치

2014-08-24     윤주애 기자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 원, 2011년 207억 원, 2012년 392억 원, 지난해 544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지난해 5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환급금 국고 귀속 금액은 2009년 2억 원, 2010년 1억 원, 2011년 2억 원, 2012년 2억 원에 그치다가 지난해 5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2008년에 발생한 미수령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국고에 귀속되는 환급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 법에선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