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등 절세상품 '눈길'

2014-08-28     윤주애 기자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절세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금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 8천 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해지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우리투자증권은 이 상품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천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천만 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그 중 40%인 최대 24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천200만~4천600만 원 구간일 경우 연말정산 시 39만 6천 원(240만 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