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주차 외주회사 직원 고용승계 ‘억지 농성’ 부당"
건국대학교는 주차 임대 외주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농성과 관련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악용해 주차관리 외주 업체 소속 직원들이 대학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억지 농성’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건국대는 “기존 교내 주차관리 임대업체 소속 직원들의 불법적인 행정관 농성으로 인해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학내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임대업체의 직원 고용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고용주로 판단할 사안이며 학교가 임대업체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력 파견 용역이나 간접고용과 달리 외주 임대는 해당 서비스와 사업 전체를 일정 임대료를 받고 완전 임대하는 것으로, 인력 채용 등 모든 사업 운영의 권한이 사업주인 해당 기업에 있다”며 “기존 주차 임대업체 직원들의 채용 요구와 시위 집회는 실질 고용주이자 사용자인 해당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국대 관계자는 “해당 업체 소속 직원 개인과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없는 대학을 상대로 한 시위와 농성은 불법적인 억지농성”이라며 “새로운 임대업체 계약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무인정산시스템의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업무 개선’을 하지 말라는 억지주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또 “그동안 학교는 노동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점거와 억지 농성에도 불구하고 학내 면학분위기 훼손과 행정 업무 차질을 인내하고 감수해왔다”며 “대학이 이들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 외주회사가 채용한 인력인데도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대학이 ‘집단 해고’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불법농성 장기화에 따른 대학의 최소한의 법적 조치조차 ‘무차별적 탄압과 횡포’라고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경우 기존 교내 주차관리 임대업체가 8월 19일부로 계약이 만료되고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대업체가 8월 20일부터 교내 주차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차관리 임대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직원 12명이 지난 8월 18일부터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새로운 임대업체는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주차관리를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업체에서 28명이 하던 업무를 13명(소장, 부소장, 서무 2명 포함)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화했다. 기존 임대업체는 관제, 유도, 정산을 각각 진행하는 직원들로 운영하였으나 새로운 임대업체는 관제, 유도, 정산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직원 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국대는 “새로운 임대업체는 달라진 주차관리 시스템을 감안해 기존 임대 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를 이미 고용했으며 학교는 임대업체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체에 이들의 고용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대화를 중재해, 새 업체는 추가로 12명 중 2명의 고용승계와 나머지 인원에 대한 순차적인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선까지 합의하였으나 이들은 12명 전원의 즉각적인 고용승계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는 “외부 민간 임대업체 소속인 근로자를 대학에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억지 농성”이라며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