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드는 추석선물세트 교환·환불은?
2014-09-10 조윤주 기자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일부 상품에 대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 교환·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물의 경우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고객이 미리 요청하면 선물 대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변질될 우려가 없는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은 상품에 손상이 없을 경우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배송 전표만 있어도 교환이 가능하다.
정육·과일·생선·멸치·건어물처럼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이 없을 경우 운송장 번호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이마트는 1개월 이내 정상품에 한해 영수증을 가진 고객에게 교환과 환불을 해주고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명절 선물세트이 경우 어느 점포에서 구매했는지와 관계없이 지난 6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교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