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국세납부 수수료 수백억원…금융소비자 부담
2014-09-12 윤주애 기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수료가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 원(4만7천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2조6천225억 원(152만1천건)에 달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못할 때 부과되는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국세 납부 대행기관은 세금의 1%를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로 내야 한다.
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2008년 6억 원, 2009년 33억 원, 2010년 101억 원, 2011년 156억 원, 2012년 225억 원, 2013년 262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는 약 6년 동안 783억 원 정도다. 같은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가 없다.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셈"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