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2014-09-12 조윤주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12일 이재현 CJ 그룹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일부 감형된 것.
재판부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액수 총 1천657억 원 가운데 675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실형 선고에 대해 CJ그룹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