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
2014-09-18 윤주애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해임했다. 임 회장은 끝까지 중징계 부당함을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KB금융 사외이사 9명은 지난 17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사외이사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표결을 한 결과 7:2로 해임이 결정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전날 저녁 두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데 중론을 모았지만, 일부 이사들이 해임을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에 일부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을 직접 찾아가 자진사퇴를 설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임 회장은 끝까지 중징계의 부당함을 역설하며 해임을 당하더라도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KB금융 이사회는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이 사퇴압박에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를 택하지 않자 KB금융 경영 안정을 위해 해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KB금융에 대한 추가 검사와 제재를 예고하고, LIG손해보험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압박한 점도 부담이 됐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사회에 의해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임 회장의 주장대로 중징계가 부당한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