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줄어든 포인트 혜택 공지 홈피 귀퉁이에 '마지못해'...

2014-10-06     김건우 기자

주요 통신사들이 올해들어 각종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변경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신사들은 일부 혜택을 줄이는 대신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확대해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도를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상 이용을 제한당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통신사 약관의 변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중요한 혜택 축소는 극히 제한된 방법으로만 전달되고 있다.

◆ 약관 상 멤버십 정책 변경은 홈페이지 고지 또는 DM발송이 전부..고객 배려 아쉬워

현재 통신3사 멤버십 약관에 따르면 각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멤버십 정책 변경 시 통신사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명시돼있다.

SK텔레콤은 선택사항으로 DM(우편 발송),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이라면 이메일이나 쪽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밝히도록 알리고 있다. 반면 KT는 홈페이지 고지 외에 선택 수단이 따로 명기되지 않았다.


이처럼 홈페이지 고시 외 DM이나 문자메시지 통보 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선택사항이기에 홈페이지에만 고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같은 고지 방법은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별 포인트 결제 범위가 변경된 KT의 경우 별 포인트 혜택 축소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시행 한 달전에 고시했다. 일반 약관 개정 시 이메일 통보·서면 통보·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간지 공고 및 문자메시지 통보 등 5가지 수단을 통해 고시하도록 명시된 것을 감안하면 혜택 축소 사실을 알리는 데는 소극적인 셈이다.

통신사들은 해당 서비스 적용이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관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만으로도 고지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지만 모든 고객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면 홈페이지로 별도 고시하고 있다"면서 "약관 상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문제 될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올해부터 약관이 변경돼 기존 VIP회원에게 제공되는 고객포인트가 10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로 깎이고, 골드 회원은 5만 포인트에서 삭감돼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SK텔레콤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했지만 문자 등으로 일일이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들은 낭패를 겪었다.

SK텔레콤 역시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고시 외에도 1개 수단 이상 추가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포인트 혜택 축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변경 한 달 전 홈페이지 외 SMS, 이메일 등 추가 고지수단을 통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부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통신사들이 멤버십 혜택 일부를 축소하는대신 다른 혜택을 늘렸다는 반대 급부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고객 모르게 깜깜이로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생각하면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