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새치염색제 잘못 썼다가는 '훌러덩'
간편함 강조하지만 급성 부분 탈모로 6개월 치료 진단
'간단히 바르고 감쪽같이 생활이 가능하다'며 편의성을 강조한 새치용 염색 제품이 인기지만 부작용 피해 역시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사는 직장인 서 모(여.45세)씨는 지난 9월 12일 홈앤쇼핑에서 새치염색용 제품 세트를 6만8천원 가량에 구입했다.
평소 머리 가르마를 중심으로 듬성듬성 나는 새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서 씨는 브러시 형태로 건조된 모발에 살짝 바르면 새치를 가릴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구입했다.
외출하기 전 제품을 머리에 바른 서 씨는 몇 분 지나지 않아 두피가 화끈 거리는 증상을 느꼈다. 온 종일 머리가 신경쓰일 만큼 따가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고.
혹시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서 따끔거리나 싶어 사용량을 절반 가량 줄여봤지만 따끔거림은 여전했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머리를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서 씨는 기겁했다. 염색약을 발랐던 부위의 머리가 심하게 빠져 두피가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 상태였던 것.
하룻밤 사이에 회사 동료들마저 한 눈에 알아보고 놀랄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 제품 사용 후 심한 탈모가 진행된 모습. 두피에 여전히 염색약이 남아 있다.
홈앤쇼핑 측으로 피해 사진과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자 반품 및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답을 받고 병원을 찾은 서 씨.
'급성 부분 탈모 증상으로 6개월 간 주 1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에 허탈한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웠다.
서 씨는 "새치 몇 가닥 가리려고 단 2번 사용하고 대머리 되게 생겼다" 며 "단순히 탈모 치료비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서 씨는 "제품을 구입 하는 과정에서 패치테스트나 부작용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찾아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부작용사례는 처음인데 소비자가 많이 예민한 체질인 것 같다" 며 "제조사와 접촉해서 병원 치료비와 추후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중이다"라고 답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은 화장품류에 속하고 임상실험을 거쳐 출시했다. 패치테스트를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