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원 명품 가방 '물빠짐' 놓고 소비자-제조사 진실공방

2014-09-29     조윤주 기자

고가 명품 브랜드 가방의 품질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방 끈에서 염료가 묻어 나와 옷에 이염이 된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외부 및 내부 심의 결과 제품에 의한 이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제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6월 유럽여행 중 맨 루이비통 가방 때문에 옷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가방 끈에서 나온 붉은색의 염료가 옷에 물들었다는 것.

지난해 11월 말 125만 원에 산 루이비통 가방을 평소 사용하지 않다 열흘간의 유럽여행 동안 메고 다녔다는 오 씨.

처음에는 가방이 주범일거라고 꿈에도 생각못했으나 유독 가방끈이 닿는 어깨와 칼라 부분에만 붉은색 물질이 묻어 있어 나중에서야 가방 때문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귀국 후 구입처인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을 통해 심의기관에 하자여부를 의뢰했다.

심의 결과 '염색 견뢰도 테스트 결과 약간의 물빠짐 발생되기는 하나 의류에 이염된 색상과는 상이한 것으로 가방에 의한 이염으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명됐다.

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던 그는 매장을 찾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끈 부분을 흰 옷에 대고 몇 초간 문질렀다. 그러자 금세 염료가 묻어났고 놀란 직원들도 서울의 다른 기관으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같았다.

직접 문질러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딴판으로 나온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오 씨의 주장.


 가방 끈 부위에 닿아 염료가 묻어난 의류.


가방은 루이비통코리아 본사로 보내졌고 본사 측은 염료가 묻어날 수는 있으나 제품 이상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사 책임이 아니라며 보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씨는 “짝퉁을 구입한 것도 아니고 명품이라 믿고 샀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옷에 염료가 묻어 나오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루이비통은 명품이란 단어를 쓰기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코리아 측은 "내외부 심의 결과 가방으로 인한 이염이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특성상 비를 심하게 맞을 경우 이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입 전 안내하고 있으나 문제된 제품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백화점 매장에서의 이염 장면 시연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