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등 공연관람 소비자 피해 많아

2014-09-24     안형일 기자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 문화생활에 관련하여 티켓 환불요청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공동으로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8월까지 공연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46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과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각각 52.2%, 3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계약해제. 해지'의 경우 공연 일을 기준으로 10일 내지,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 피해 연령별로는 20~30대(65.2%)가 가장 많았고 남녀비율로는 여성(60.9%)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