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행정소송 취하 등기이사직도 물러나
2014-09-29 윤주애 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와의 소송을 모두 포기하고 등기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기로 했다.
임 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직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임 전 회장은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자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7일 임 전 회장을 해임했다.
KB금융은 이번 사태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추가로 KB국민카드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징계가 예고됐고,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그룹 전 계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시대상에 올랐다. 임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8일 기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사회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를 포기하고, 대표이사 해임 후에도 유지하던 등기이사 자리를 내놓기로 했다.
임 전 회장은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충분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KB가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KB금융은 오는 10월 하순까지 신임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고 11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차기 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