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 카드정보 저장 가능해 진다
2014-10-01 손강훈 기자
최근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보보안사고를 이유로 기관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았고 카드산업 보안기준 취득, 자기자본 400억 원 이상, 순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결제대행업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카드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카드정보를 수집하려는 결제대행업체는 카드산업 보안기준인 PCI DSS인증을 취득하고 자체 부정사용 예방시스템(FDS) 및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용할 계획이며 결행대행업체가 회원 동의 후 수집·저장한 카드 정보를 유출해 이를 통한 부정사용을 했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드정보 저장 결제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수준으로 검사·감독을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