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NP파리카디프생명보험 24억 과징금
2014-10-02 손강훈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카디프생명보험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인 A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00분의 12.41, 많게는 100분의 20.23의 비율로 소유했다.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한 BNP파리카디프생명보험 임직원에 대한 감봉(1명), 견책상당(퇴직자 1명), 주의(2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