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탱크 물때 둥둥..."2개월마다 관리 무슨 소용~"
2014-10-13 문지혜 기자
업체 측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렌탈 및 관리비 1~2개월 환불 정도만 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13일 제주도 제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아이들이 이 물을 3년 넘게 마셨는데 업체 측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지난 3월 다른 브랜드 정수기로 바꾸기 위해 3년 넘게 쓴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뜯어 내부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쉽게 이동하기 위해 정수기 물탱크 안에 있던 물을 빼다가 둥둥 떠다니는 하얀 이물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탱크 안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이물질의 양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달 렌탈 및 관리비를 내면서 2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받고 있으며 1개월 전인 지난 2월에도 분명 엔지니어가 방문한 것이 기억에 선명했지만 제대로 청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청호나이스에 항의하자 엔지니어가 방문했고 대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수기를 뜯으면 어떡하냐"며 타박부터 이어졌다. 또한 해당 물질은 ‘물때’로 보인다며 인체에 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김 씨가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물때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황당해진 김 씨가 보통 정수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이 나더라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여러 차례 항의하자 1개월 관리비인 3만 원 가량을 환불해주겠다고 대응했다.
김 씨는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린 학생들에게 물때가 둥둥 떠다니는 정수기 물을 먹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며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보상 문제를 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3만 원 보상안을 제시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해당 이물은 물때로 판단되며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피해가 입증이 돼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