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유통
2014-10-10 조윤주 기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등 임직원 3명 구속 기소, 공장장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제품은 자사품질결과 미생물과 식중독균 과다 검출이 확인됐음에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약 100만 갑가량(31억 원어치)의 불량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되는 등 기준치의 280배에 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원료 자체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충북 소재 생산공장에서 위생 관련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제조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따라 제조할 때 자체적으로 이상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 하나라도 부적합하다면 식약처에 보고하고 제품 전량 회수나 폐기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