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신고 물 새는 나이키 골프화, "즉시 교환 불가"

2014-10-16     조윤주 기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8월 골프용품 전문매장에서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화를 샀다. 이틀 후 새로 산 골프화를 신고 해변에 근접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번째 홀부터 신발에 물이 새 들어오더니 18홀을 돌고나자 양말이 흠뻑 젖어 있었던 것. 그날 바로 매장을 찾아 즉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점주는 나이키 본사로 보내 하자여부를 판단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나이키 고객센터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씨는 “비도 오지 않은 맑은 날인데도 잔디를 밟았다는 이유로 물이 샌 신발의 내구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매장 점주도 문제가 된 점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바로 교환받을 수 없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운동화나 구두 등 착용 후 품질보증기간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 관련해 소비자와 업체 간 극명한 온도 차로 대립하는 사례가 잦다.

"구입 직후 발견된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입처에서 즉시 교환해줘야 한다"는 소비자 주장과 달리 업체에서는 "심의를 통해 하자 및 과실 여부를 따진 후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착화 하루만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견된 골프화.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이다. 이미 착화를 했다면 '14일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고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처리되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나이키 관계자는 “이미 착화한 제품은 구입 매장에서 즉시 교환이 불가능하며 본사 AS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증기간 이내 제품 결함 문제라면 본사 심의 접수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나이키 측은 특히 골프화의 경우 구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결함 제품은 무상 수리 대신 교환 위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및 장기 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