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더니 건강식품...과장광고 '주의보'

2014-10-16     조윤주 기자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을 부각하며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홈페이지에 본래 기능 외에 다이어트 효능을 부각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명확히 사실 확인되지 않은 홍보성 블로그 후기를 보고 구입했다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소비자들은 제약사 이름을 내건 제품을 믿고 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조사는 제조만 할 뿐 판매에 대한 모든 부분은 판매업체에 있다고 등을 돌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도 쉽지 않다.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사는 고등학생 정 모(여)양은 한미양행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굿모닝센스를 전용 판매사이트에서 구입했다.

두 달분에 9만 원으로 고등학생인 정 양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샀다고.

굿모닝센스 사이트에서는 원활한 배변활동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 외에 ‘눈에 띄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정 양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인터넷에 검색하면 블로그나 카페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10kg이 넘게 빠진다’는 등 넘쳐나는 사용 후기도 한몫했다.


▲ 굿모닝센스 홈페이지 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며 '빠른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을 받고 하루이틀 섭취하다 보니 효능에 의문을 갖게 됐다고.

그제야 굿모닝센스 전용 사이트 후기를 보니 한 작성자가 여러 개의 후기글을 올린 정황이 포착됐고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도 날짜가 거의 같고 내용이 흡사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양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는 이용자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숙변이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다면서 마치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미양행 관계자는 “우리는 제조사일 뿐 판매와 관련한 내용은 판권을 계약한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책임을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구입 후 3개월 이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어서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는 구입취소를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