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이벤트 전화 안받으면 탈락 처리? "담당자 실수~"
상조회사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벤트에 응모했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실수로 당첨과 취소가 반복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20일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사는 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보람상조에서 출시한 신상품 ‘보람프리미엄플러스’에 가입했다.
아이패드 에어, 동남아 크루즈 여행권, LG 시네마 3D TV, 위니아 제습기, 오션월드 자유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이 걸려 있는 '보람되는 1석2조 이벤트'에 참여했다.
큰 기대없이 이벤트에 참여한 지 씨는 지난달 4일 '3D TV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세공과금를 내야한다며 다시 연락이 갈 거라는 말에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오지 않았다.
혹시나싶어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메일로 문의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다 없어 보람상조의 이름을 도용해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 지경에 이를 무렵 보람상조로부터 "이벤트 담당자가 바뀌면서 소통의 문제가 생겨 연락을 못했다"는 연락이 왔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 경품은 자동 취소됐다는 것. 황당한 마음에 이건 사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두 번 정도 연락했는데 고객께서 받지 않으셨다. 제세공과금을 낸 것은 아니니 사기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에 분통이 터졌다.
지 씨는 “연락이 진짜 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만약 부재중이었다고 해도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수 방법 등을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사과는 커녕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았으니 손해본 게 없지 않냐’라는 업체의 대응에 어이가 없었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와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 대행사 관계자는 “처음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라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이벤트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으며 우리 실수를 고객께 사과하고 경품을 드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