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 선고

2014-10-24     조윤주 기자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 한 당시 자신이 보유했던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 주식을 팔아 1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 때문에 기소됐다.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 여에 걸쳐  금호석유화학 비상장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 원을 자신의 아들에게 무담보 저이자로 빌려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 원 가운데 34억 원만 유죄로 판단됐으나 항소심서는 107억 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