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매장서 '짝퉁'이라는 고가 헤드폰...판매자는 '오리발'
오픈마켓 '가품 보상제', 협력 브랜드 아닌 경우 입증 산너머 산
2014-11-04 문지혜 기자
판매업체 측은 일부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제품 라인이 있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정품 매장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한 소비자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한 모(남)씨는 "정품 샵까지 가서 가품임을 확인했는데 판매자는 정품이 맞다고 우기기만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씨는 지난 10월 중순경 오픈마켓에서 15만 원 상당의 닥터드레 헤드폰을 구입했다.
일반 정품샵 구입가격인 18만 원에 비해 저렴해 혹시나 가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정품이 확실하다'는 문구를 믿었다고.
하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은 포장부터 이상했다. 비닐로 둘둘 만 허접한 포장에 불안함을 느낀 한 씨는 정품에 있어야 할 나비 문양 로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종로에 있는 정품 매장에 방문해 문의하자 "정품은 포장비닐을 쓰지 않으며 로고도 잘못된 게 맞다"며 가품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오래 전 단종된 제품 라인이라며 이런 걸 어디서 구입했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그길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항의했지만 정품이 확실하다고 우길 뿐이었다. 오히려 자꾸 가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뻔뻔한 반응만 되돌아왔다. 오픈마켓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알아본 뒤 연락하겠다고 한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한 씨는 "무조건 가품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할 뿐 다른 설명은 없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정품샵에서 가품확인서를 발행한 것도 아니고 가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 협력 브랜드에 속하지 않아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수입원인 CJ E&M에 가품 감정을 의뢰하는 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품임이 확인될 경우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마켓에서는 가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1번가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 옥션 '200% 가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별도의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